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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안내 - 국세청 안내문, 1인사업자

by 토비언니 2023. 6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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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중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,

이래저래 교육이수, 영업등록증 발급, 신고 등 작업 후

스토어 세팅 등 어느덧 6월 말이 되었다.

 

6월중순에 국세청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세지로 

 [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안내]

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는데...

 

 

 

일단 나는 해외구매대행업 형태의 개인사업자로, 나처럼 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사업장이라면

위 메세지에 해당사항이 없는 얘기란걸....

네이버를 뒤적이면서 알았다.

 

그 후로 그냥 무시하고 지냈었는데...

오늘 28일 기점으로 지난번에 안내했는데 잘 알고 있냐며 다시 또 동일한 내용의 톡이...

 

해당사항없음을 분명히 알았지만...

아 그래도 여간 찜찜한 이 느낌은... 

제목이 일단 "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"이라

판매한거 얼마없지만 혹시 매출액을 신고하라는 건지 대혼란이...@.@ 

 

 

그래서 결국 국세청 126으로 전화상담 시도를 했고 

약 15분 대기끝에 전화연결...

 

돌아온 대답은 역시나 내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, 임금지불내역이 없다면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거라고 하네요...결국 나같은 케이스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셨음 

 

아니, 이런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지 않냐고 여쭤보자,,,

네... ㅠㅠ 많으세요...

아마 다음달에도 그 문자가 갈꺼예요.. ㅠㅠ

 

이런... 모두를 번거롭게 만드는 이중 수고로움+불필요한 프로세스란...

 

문자 받으신 신규사업자분 중 근로자 고용이 없는 분들은 이런 문자가 와도 무시하셔도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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